[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503 (2012.07.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OOO 주식을 100%소유하면서도 그 명의는 청구인 등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자이며, OOO는 부가세 부당환급 등으로 부가세 OOO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인바,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OOO이 OOO 주식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한 데에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홍권표로부터 취득하여 2009.3.17. 배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배OOO이 OOO 발행주식을 청구인 외 6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2011.10.5. 청구인에게 2005.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배OOO이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의 3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발행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기업은행 여신업무 제규정집」에서 ‘동일인지배 중소기업군’ 소속기업의 신규여신을 억제하고 사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이 건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간주취득세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고 그외의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배OOO은 OOO를 설립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는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자신의 OOO 주식(지분율 100%)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위장분산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배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배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OOO, OOO, OOO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5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ㆍ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위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환급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을 부과받았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
(2) OOO는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을 아래 <표2>과 같이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OO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배OOO은 OOO외 2개 법인을 설립하여 그 중 OOO 주식을 100%소유하면서도 그 명의는 청구인 등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자이며, OOO는 2005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환급 받아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인 바,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주거래은행이 ‘동일인지배 중소기업군’ 소속기업의 신규여신을 억제하고 사후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배OOO이 OOO 주식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한 데에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