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7. 2. 4. 선고 97헌마2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7헌마2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 명
담당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 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 결정(대검찰청 1996년 재항 제1856호 결정, 불기소결정 서울지방검찰청 1996. 5. 30. 자 1995년 형제 131039호)을 1996. 12. 1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7. 1. 17.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