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549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313,664원 및 그중 40,239,946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313,664원 및 그중 40,239,946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