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1 2013노1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점유이탈물 횡령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400만 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