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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수관계자간에 공사대금회수지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603 | 법인 | 2003-09-17
[사건번호]

국심2003중1603 (2003.09.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수관계자간(건축주와 시공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그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하였다하여 인정이자 OO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OO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OO의 유형 등】

[참조결정]

국심1996전2410 /

[따른결정]

조심2010서118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4.15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년도 법인세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산업개발 이OO외 2인이 발주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OOOO시 OO택지개발사업지구 29-3BL 소재 대지 1,688.2㎡상의 상가건물 10,695.28㎡(OO프라자)의 공사대금중 1999.3.1부터 2001.8.1까지 회수분을 부당행위OO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OO시 익금산입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이 대표자로 있는 OO산업개발 이OO외 2인 소유의 OOOO시 OO택지개발사업지구 29-3BL소재 대지 1,688.2㎡상에 상가건물 10,695.28㎡(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OO산업개발 이OO외 2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1998.9.4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로 보아, 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4.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도급공사계약을 하면서 「쟁점건물을 분양 및 임대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매달 계속하여 임대 및 분양이 되는 대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대금을 회수한 바, 공사대금의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 당시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한파로 건설업체의 80%이상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쟁점공사외에는 아무런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여 쟁점공사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쟁점공사를 발주한 것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음), 쟁점공사비의 지급조건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대금지급의 형태이고 당시의 공사대금지급관행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회수지연으로 보아 부당행위OO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면서 건축주인 OO산업개발의 대표자인 이OO은, 쟁점건물의 보존등기일인 1998.9.4부터 공사대금 최종회수일인 2000.8.1까지 기준시가로 OOOOO원에 달하는 3개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고, 1999년도중에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 OOOOO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음에도 지연회수에 따른 이자수취도 없었고, 쟁점공사관련 하도급업체에는 공사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은 공사계약서상의 조건을 내세워 지연회수한 사실은 계약자체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로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특수관계자간(건축주와 시공자)거래를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부당행위OO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52조 【부당행위OO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OO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OO(이하 부당행위OO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OO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OO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부당행위OO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OO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청구법인과 건축주인 이OO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의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

- 계약일자 : 1997.7.8

- 계약당사자

ㅇ건축주 : OO산업개발 이OO외 2인의 대표 이OO

ㅇ시공자 : OO건설주식회사(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

- 공사명 : OO프라자 신축공사

- 공사기간 : 1997.7.30~1998.10.30

- 도급금액 : O,OOO,OOOO원(공급가액 O,OOO,OOOO원)

- 선금 : 없음

-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분양 및 임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보존등기경료일은 1998.9.4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회수한 기간은 1998.1월부터 2000.8.1까지이고, 청구법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하청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은 1999.2.28로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OO한 기간은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최종변제한 날의 익일인 1999.3.1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 수입으로 공사대금을 최종회수한 날인 2000.8.1까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OO서 등 재무제표와 OO산업개발의 현금출납장 등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분양 및 임대보증금 입금내역 및 공사대금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O OO O OOOOO OOOO O OOOO OOO

(OO O 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 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라) 위 장부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연도별·월별 공사대금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 OOOOO OOOO OOOO(OO O OO)

O OOOOOO OO O,OOO,OOO

O OOOOOOOOOOOOOO OOOOOO(O)

O OOO,OOO OOO,OOO O,OOO,OOO OOOO

O OOO,OOO OOO,OOO O,OOO,OOO OOOO

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O O O OOO,OOO

O OOOOOOOOOOOOOO OOOOOO(O)

O 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 O,OOO,OOO O,OOO,OOO OOOO

O OO,OOO O,OOO,OOO OOO,OOO OOOO

O OOO,OOO O,OOO,OOO OOO,OOO OOO

O OOOOOO O O OOO,OOO

O OOOOOOOOOOOOOO OOOOOO(O)

O O O,OOO,OOO OOO,OOO OOO

O OOO,OOO O,OOO,OOO OOO,OOO OOO

O OOO,OOO O,OOO,OOO OOO,OOO OOO

O OOO,OOO O,OOO,OOO OOO,OOO OOO

O OOO,OOO O,OOO,OOO O O

O OO O OOOO(O,OOO,OOOOO) O OOOOO

(O) OOOOO OOOOOOOO OOO OOOOO 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 OOOO

O O OOO O O,OO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

(2) 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산업개발(이OO)에 대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OO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당행위OO부인의 규정을 둔 세법상의 기본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사이에 진실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형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92누114, 1992.10.13, 국심96전2410, 1996.12.18외 다수).

(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산업개발간에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지급조건을 쟁점건물을 분양 및 임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공사시기가 외환위기(1997년말 시작)에 의한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를 전후로 한 때이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부도율이 높은 시기였는 바, 청구법인이 동 공사기간중 다른 건설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인 OO산업개발(이OO)이 쟁점공사를 발주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시공하게된 사유가 경제상황이 어려워 건설회사의 부도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건설회사인 청구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따라서 공사대금의 지급조건도 쟁점건물의 분양 및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기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수긍이 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이전에는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로서, 상가건물의 건축은 쟁점건물이 처음이며 쟁점건물의 공사외의 다른 공사를 수주하지 아니하여 타거래처와의 공사대금지급조건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의할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액이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 보다 1998년도의 경우 OOO원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사대금의 회수가 완료된 2000.8.1이후에도 쟁점건물의 미분양분이 남아 있으며, 발주자인 OO산업개발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2000.12월중에도 분양대금이 입금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하거나 OO산업개발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계약조건을 해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는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전체공사비의 약 50%로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회수액 범위내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손실을 감수하면서 동 공사를 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도급자인 OO산업개발과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나,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계약조건이 특수관계자간에만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의 외환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OO산업개발간의 공사대금지급약정 및 회수내용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의 회수가 계약조건을 위배하거나 부당히 지연회수되어 특수관계자인 OO산업개발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회피하였거나 감소시킨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회수가 당시의 대금지급관행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간 공사대금회수지연으로 보아 부당행위OO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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