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건물 6층에 있는 구분점포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8. 1. ~ 같은 해
9. 1. 전(前)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점포를 계약만료일 2026. 8. 31.로 정하여 임차한 피고와 사이에, 종전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임대인 구분소유 점포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부가가치세 포함) 1 선정자 C D호 2,500만 원 242만 원 2 선정자 E F호 2,500만 원 275만 원 3 선정자 G H호 2,500만 원 242만 원 4 원고 I호 2,500만 원 275만 원 5 선정자 J K호 5,000만 원 374만 원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위 M건물 6층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위 각 점포의 벽체, 천장, 창호시설 등을 철거한 상태였고, 이후 천장시설과 바닥타일, 전기조명시설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30.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설철거 및 건물인도 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7.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각 임대차종료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해당 점포 전체에 설치한 천장시설과 바닥타일을 철거하고(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