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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596 | 상증 | 2008-12-17
[사건번호]

조심2008서3596 (2008.12.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이건 심판청구는 상속세에 관한 불이익한 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 외 3인은 OOOOO OOO OO OOOOOO 대지 264.6㎡ 및 그 위 건물 667.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3.16. 부(父) 고OO으로부터 공동상속받아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06.1.25. OOOOOOOO 등 2개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 898,829,070원으로 2006.1.27. 수정신고하면서 상속세 14,429,030원를 납부한 후 2006.3.23.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소급감정가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8.6.10. 청구인에게 기납부한 상속세 14,429,030원을 환급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추가세액이 발생됨에 따라 상속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에 근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동 결정에 의하여 14,429,030원을 환급받은 바 있고,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동 세액을 추가부담할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세에 관한 불이익한 결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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