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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721 | 법인 | 2006-06-02
[사건번호]

국심2005서1721 (2006.06.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닌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용 지금을 직접 매입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0.10. 개업하여 지금(地金) 도매업(수출)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1.6.부터 2004.9.8.까지 주식회사 OOOO과 OOOOOOO주식회사로부터 금괴와 금목걸이 등을 매입하여 수출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5,532,468,745원을 환급받았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환급하였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3.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2004년 제1기분 6,652,170,590원 및 2004년 제2기분 950,209,000원을경정고지하였다가 2005.3.31. 가산세 오류정정으로 2004년 제1기분 56,952,178원 및 2004년 제2기분 73,093,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수입업체로부터 지금을매입하여 가공·수출하는업체로서주식회사 OOOO과 OOOOOOO주식회사로부터2004.1.1.부터 2004.9.8.까지 33회에 걸쳐 지금을 매입하여금목걸이 등을가공한 후 OO 소재맥커리은행 귀금속영업부 등에 수출하였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원자재인 지금을 실제로 국내에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와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식회사 OOOO과OOOOOOO주식회사가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금 또는 금제품을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있는 바,처분청의 과세는 위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관련 거래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출용 금괴 등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식회사 OOOO 및 OOO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를 과세되는 거래로 불법전환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사전 계획된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도 동 계획에 개입되어 있는 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과 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사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2003.11.6.부터2004.9.8.까지 주식회사 OOOO 등이 수입한 지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출된 후 주식회사 OOOOOO 등(속칭 폭탄업체)을 거치면서 과세지금으로 변경된 것을 주식회사 OOOO이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과,

주식회사 OOOO 등은 홍OO이 실제 사업자로서 지금거래에 따른부가가치세의 부당환급을 목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홍OO 등 관련자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OO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르면주식회사 OOOOOO,주식회사 OO물산, 주식회사 OO골드 및 주식회사 OOOO 등소위 폭탄업체는 지금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업체로서 이들이 매입한 면세지금은 이후 과세지금으로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출이 이루어 지는 바, 국가는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과 같은 수출업체에게 조기환급하여 주고 있으며, 위 지금 관련업체들은 속칭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이득금으로 간주하여 서로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면세지금과 과세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과세지금이 부가가치세의 탈루 등의 사유로 면세지금보다 7%~8% 싼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당초 수입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는 바, 속칭 폭탄업체가 면세지금을 매입하여 과세지금 시세에 맞추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는 이익이 발생하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는 항상 손실을 보게 됨에도 이를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은 결국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거래한 것으로서 지금의 거래 단계별로 형성되는 이득금을 취할 목적으로 관련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 지금매입 관련 대금결제과정을 보면,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및 OOOOOOO주식회사가 당해 지금의 수입시부터의 전 거래단계에 있어서 대금을 순차적으로 결제하면,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은 외상거래 2~3일후 수출대금을 받아 주식회사 OOOO이나 OOOOOOO주식회사에게 결제하고 있는 바,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반드시 전단계인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및 OOOOOOO주식회사의 관리하에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최소한 전단계인 전주와의 공모가 없이는 지금거래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OO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일련의 지금거래형태를 볼 때,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의 수수는 단지 거래를 가장하였을 뿐이며 실제는 지금을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보내면서 면세지금을 과세지금으로 변경시키기 위하여 중간거래 단계를 임의로 끼워놓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과 OOOOOOO주식회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2003.10.2. 설립당시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장 일부를 전대임차하였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지금의 거래흐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국세환급금이 거액임에도 그 사용처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법인의 수출대행사인 주식회사 OOOOOOOO의 대표이사 정OO가 검찰 참고인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수출업을 할 만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로서 주식회사 OOOO의 실제사업자인 홍OO이 수출·수입가격, 거래처, 자금흐름 등 모든 거래의 전반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주식회사 OOOO의 전 대표이사인 김OO과 현 대표이사인 윤OO이 검찰조사시 지금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형성된 전체 이득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OOOO의 실제사업자인 홍OO에게 갖다 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수출용 지금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식회사 OOOO 및 OOO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6 월 2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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