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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879 | 법인 | 2006-11-17
[사건번호]

국심2006서2879 (2006.11.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지금의 매입처 또는 전단계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인 폭탄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결제 자료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보여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1. 개업하여 금지금의 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7.1.~2004.6.30. 기간동안 금지금 매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 외 2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79,630,25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OOOOOO 외 52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57,910,59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808,972천원의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수출용 지금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상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O,OOO,OOO,OOO원, 2004년 1기분 O,OOO,OOO,OOO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OO,OOO,OOO원, 2004사업연도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3.7.1.~2004.6.30.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은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거래대금도 온라인이나 당좌를 통하여 결제되어 실물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전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폭탄사업자라고 하여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거나, 금지금 수출을 인정하면서 위장매입처의 규명없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면세금지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지금거래의 과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사이의 중간도매업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일명 폭탄업체) 또는 조세포탈로 고발된 2~4단계의 도관업체를 거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및 공제받기 위하여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등으로 1~2시간만에 송금하는 등의 형식적인 방법으로 변칙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이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을 판매한 것처럼 수출업체 또는 수출직전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발행한 것이며,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는 수출용 지금에 상당하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3.7.1.~2004.6.30.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 외 20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OOO 외 52개 업체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주식회사 OOOO 외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는 수출용 지금에 대응하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상당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실물거래하고 거래대금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가공매입·매출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증자료로서 거래 당일에 인터넷 뱅킹(OOOO OOOOOOOOOOOOOOOOO 등 다수) 등을 통하여 매입·매출액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내역 자료, 2002년 1월~2005년 6월간 관련업체의 거래처원장(상품 매입·매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인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2005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지금업계의 변칙거래 중간업체로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 탈루목적으로 최초 수입부터 최종 수출단계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정상거래인양 위장하여 폭탄업체 또는 이를 경유한 금지금도매업체들로부터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주식회사 OOOOOO 등에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4) 위 세무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처 등에 대하여 보면,

(가) 먼저,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로부터의 매입액(2004.2.4.~2004.2.24. 2,071,066천원)은 전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 전전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전전전 매입처인 OOOOOOOO 등이 금지금의 매입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고, 주식회사 OOOO로부터의 매입액(2003.8.13.~2004.1.7. 37,891,685천원)은 전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O 및 주식회사 OOO 등이 명의위장사업자인 폭탄업체이며, 주식회사 OOOO로부터의 매입액(2003.11.12.~2004.2.16. 42,269,991천원)은 주식회사 OO골드가 2004. 5. 14.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허위 금지금거래의 중간에 위치한 도관업체이며, 전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등이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된 폭탄업체이고,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의 매입액(2003.7.25.~2004.6.9. 36,453,772천원)은 전매입처 주식회사 OOOOOOOOOOOOOO 등이 도관업체이며, 주식회사 OOOOO로부터의 매입액(2003.12.22.~2004.5.21. 30,182,460천원)은 전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등이 형사고발된도관업체이고,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의 매입액(2003.8.26.~2004.5.11. 8,942,368천원)은 대표이사 OOO이 2004. 5. 12. 조세포탈혐의로 형사고발된 자이고, 전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OOO 등이 폭탄업체이며, 그 외에 주식회사 OOOO 외 13업체로부터 매입액(2003.7.1~2004.6.30. 28,407,479천원)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등이 폭탄업체 또는 폭탄업체를 경유한 도관업체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매출액(2003.8.19.~2004.5.11. 46,379,048천원)은 주식회사 OOOOOO이 부가가치세를 포탈 횡령한 혐의로 OO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되고, 홍콩해외지금수입업체와 사전 공모를 하여 수출한 지금을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는 변칙거래를 반복한 업체이며,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매출액(2003.10.1.~2003.11.14. 7,115,732천원)은 주식회사 OOOOO가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 OOO이 세운 바지업체로서 OO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주식회사 OOOO 외 50개업체에 대한 매출액(2003.7.1.~2004.6.30. 104,397,790천원)은 청구법인이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로 전환되어 유통 중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수출업체 또는 수출 직전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또는 부당공제 받게 하기 위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5)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통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그 거래처를 보면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의 매입처 또는 전단계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인 “폭탄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실물거래없이 이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결제자료에 의하여는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기간 동안 금지금의 매입대금은 매입당일 인터넷을 통한 결제, 매출대금은 매출당일 통장거래를 통한 결제가 반복적·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보여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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