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9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9:00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피해자 D(52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내가 옛날에 복싱을 했다, 한번 깔려면 까 봐라 ’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자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 아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