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308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형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