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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2 2012고단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거제시 D 소주방에서 피해자 C에게 ‘수족관에 활어를 넣어 장사를 하려고 한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수족관을 사서 바다고기를 넣어 장사를 하고, 돈은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E, F 등에게서 빌린 합계 1,100만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소주방은 2011. 10.경부터 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위 소주방의 보증금 500만원 역시 월세를 내지 못하여 모두 차감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1.경 거제시 G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시 피고인이 월세로 운영하던 D 소주방을 완전히 인수하기 위하여 가게 주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게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개인채무가 1,4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65】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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