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2137 (1998.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 OOOOOOOO 소재 대지 453.2㎡ 및 건물 269.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3.11 취득하여 96.12.2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8.1.7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38,92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 이의신청 및 98.4.29 심사청구를 거쳐 9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 제2호에서『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3.11 취득하여 93.1.13 건물을 신축하였고, 96.12.23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신고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287,600,000원(청구외 OOO 지분 117,600,000원과 청구외 OOO 지분 17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0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에는 중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토지가액만을 신고한 가액이며, 이외에도 처분청에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출장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은 시세의 약 52.5%에 불과한 가액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