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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12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4.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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