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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20노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9. 확정되었다.’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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