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641 (2009.12.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취득세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9.6. OOOO OOO OOO OOO OOOOOO OO 토지 1,399,432㎡에 회원제골프장 OOOOOOOOOO(이하 이 건 골프장 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구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별첨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9.23.~2008.10.30.OOOO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이 건 골프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서 토지·건물·구축물 등에 대한 취득가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누락된 토지 등의 취득가격 6,162,200,158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9.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2009.2.2. 이 건 골프장의 과세표준을 6,162,200,158원으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10%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 제30조에서는 취득세의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다만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다만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등을 취득하는 경우 5배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30조 제1호 신고납부제도에서 지방세 납세의무는 성립과 동시에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청구법인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발생한 납세의무의 성립을 채권·채무의 구체화를 통하여 조세채무를 확정시킨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하더라도 확정 없이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이 되는 것이고, 이 건 취득세는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자기가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는 것은 신고 그 자체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의미이므로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신고를 한 경우 그 미달부분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권자의 징수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30조 제2호 부과과세제도에서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지방세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른 세액으로 고지하였다면 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이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그 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2009.2.2. 누락된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세율은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09.2.2. 현재의 세율(2% 비수도권 적용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추상적인 납세의무 성립시점의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10% 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2009.2.2. 과세표준을53,778,122,649원으로 확정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10%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가) 이 건 취득세 등의 결정과정을 보면, 총지출금액(당기증가)81,764,351,469원 중에서 비과세 등을 차감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확정하고 「지방세법」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신고 과세표준 53,778,122,649원을 차감하여 누락된 과세표준을 6,162,200,158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런데, 처분청은 이때 적용하여야 할 세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를 적용하였어야 하나,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취득세의 세율을 10%를 적용하여 총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고 그 차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OOOOOO 의견
(1) 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7.9.6. 취득하였고, 그 당시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07.9.6. 이 건 골프장을 준공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토지 및 건물 등의 과소신고분에 대한 취득세율을 납세의무 성립일(2007.9.6.)의 취득세 세율에 따라 2009.2.26.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의 법률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시기를 규정한 것이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확정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자진신고납부분에 대하여 감액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감액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였어야함에도 2009.5.25.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의 규정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골프장을 취득한 다음, 골프장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율이 개정된 경우, 그취득세의 세율을 종전의 취득당시 세율을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여부
(2) 2009.2.2. 이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2008.9.26>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부칙 <제9133호,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개정 2007.12.31>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2007.9.6.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하였다.
(나) OOOOOO는 청구법인의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등록신청에 대하여 2007.9.20. 아래와 같이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등록사항 통보(OOOO 체육청소년과-2010)를 하였다.
1) 상호 : OOOOO OOOOO
2) 업종 : 회원제골프장업
3) 위치 : OOOO OOO OOO OOO OOOOOO
4) 홀수 : 27홀
5) 부지면적 : 1,399,432㎡
(다) 청구법인은 별첨과 같이2007.10.8.~2008.10.6.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은 2008.9.23.~2008.10.30.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8.11.4. 청구법인의 전자메일주소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2009.2.2. 이 건 골프장의 취득에 따른 총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적용할 세율은 2008.9.26.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1000분의 20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을 1000분의 20으로 개정하고,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제11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나) 조세채무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 OO OOO OO OO OO), 취득세의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O OOOOOOOOOOO OO 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다)청구법인은 2007.9.6.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하고 2007.9.20.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OOOO 체육청소년과-2010)하였으므로 이 건 골프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을 2008.9.26. 개정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09.2.2. 이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08.9.26.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였어야함에도 2009.5.25.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의 규정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면서 별첨과 같이 당기증가(계정증가)액과 공제액을 산정한 다음, 차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청구법인이2009.2.2. 이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취득세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내역
(단위;원)
구분 | 당기증가 (계정증가) | 공제금액 | |||||
기과세과표 | 취득세 | 등록세 | 비과세 | 합계 | 차인과표 | ||
합 계 | 81,764,351,469 | 53,778,122,649 | 5,588,559,301 | 147,449,880 | 16,020,021,546 | 75,534,153,376 | 6,162,220,157 |
토지 | 7,299,691,098 | 6,217,245,142 | 213,347,724 | 64,137,022 | 136,538,985 | 6,631,268,873 | 668,422,225 |
건물 | 13,862,296,901 | 11,435,631,617 | 1,466,725,185 | 81,235,360 | 534,493,674 | 13,518,085,836 | 344,211,065 |
구축물등 | 43,954,270,749 | 35,238,305,841 | 3,907,429,242 | - | 3,747,867,115 | 42,893,602,198 | 1,060,668,551 |
창량운반구 | 136,827,679 | 61,492,373 | 1,057,150 | 2,077,498 | 4,222,722 | 68,849,743 | - |
코스장비 | 2,072,197,110 | 53,000,000 | - | - | 595,182,200 | 648,182,200 | 1,424,014,910 |
시설장치 | 1,907,610,155 | - | - | - | 1,907,610,155 | 1,907,610,155 | - |
기타자산 | 642,022,637 | - | - | - | 642,022,637 | 642,022,637 | - |
손익계정 | 11,889,435,140 | 772,447,676 | - | - | 8,452,084,058 | 9,224,531,734 | 2,664,903,406 |
이 건 골프장의 취득세 등 신고·부과고지내역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