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102 (1998.02.24)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신고 납부한 주민세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주 문]
처분청이 1997.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주민세 가산세 8,561,9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30. 청구인 소유 부동산(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및ㅇㅇ번지 토지 1,625.9㎡,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건 부동산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7.5.3.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8.30.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주민세액(42,809,890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 8,561,970원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5.30. 이건 부동산을 양도(매매계약일 1997.3.20, 잔금수령일 1997. 5.30)하고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전인 1997.5.3.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다음, 1997.7.31.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며,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8.30.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세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의2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30.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지급일(1997.5.30.)이전인 1997.5.3.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0일이 경과한 1997.8.30.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그 주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인 1997.7.31. 이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고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8.30.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신고일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규정에 의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5.30.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을 수령(1997.5.30.)하기 이전인 1997.5.3.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및 『안내서』를 교부받아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부동산 양도신고 안내서에 따라 1997.7.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고,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8.30. 주민세(42,809,890원)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하였고, 또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양도신고일을 같은법 제105조, 제106조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일로 보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양도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