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118 | 심판청구 | 2019-04-2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118
제목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9-04-2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거나 쟁점수출자가 이를 환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는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발급된 이상 쟁점물품에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