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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118 | 심판청구 | 2019-04-2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118

제목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9-04-2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거나 쟁점수출자가 이를 환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는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발급된 이상 쟁점물품에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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