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4699 (1996.10.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1993.11.8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4.1.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서 발부일자가 1993.11.16로 기재되어 있어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3.11.8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7일이 되는 1994.1.14에 이의신청을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