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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3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79,904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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