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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구단24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3. 8.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12%)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2007. 1. 6. 음주(측정불응) 인적피해 도주(경상 1명) 사건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제44조 제1항),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제44조 제2항 전단),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바(제44조 제2항 후단),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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