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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47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7.부터 위 형을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5.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7.부터 위 형을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5.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17행의 ‘2014. 2. 28.’을 ‘2014. 3. 21.’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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