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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8 2015나20903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T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AX대학교(이하 ‘피고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T, AA, AE, AF, 망 AH(2014. 10. 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AK, AL, AN, AP, AR, AS, AT, AU은 피고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교직원들이다

(이하 망인을 포함하여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 망 AH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여 당심에서 상속인들인 원고 AZ, BA, BB, BC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의 임금삭감 1) 피고의 2004. 3. 1.자 개정 보수규정 피고 대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4. 3. 1. 피고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은 제3조의5(이하 ‘이 사건 삭감조항’이라 한다

)을 신설하였다. 제3조의5(보수의 삭감) ① 대학 수입예산의 감소로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교직원의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피고는 교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삭감조항을 근거로 2004. 3. 1.부터 가계지원비의 전액을 삭감하였고, 2008. 3. 1.부터 기말수당을 연 300%에서 연 200%로 삭감하였는데, 원고별 삭감액은 별지 ‘미지급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중 ‘기말수당 삭감액’란 및 ‘가계지원비 삭감액’란 기재와 같다.

다. 현재 교직원 보수에 관하여 규정한 피고의 보수규정(갑 제1호증) 및 정관(을 제1호증)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정관 제51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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