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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31 | 지방 | 1998-07-29
[사건번호]

1998-0331 (1998.07.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무사 사무원이 취득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8.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08,00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원, 합계 2,410,4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6.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호 건축물 134.22㎡ 및 그 부속토지 71.84㎡(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11.7.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1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를 감면한 취득세 2,208,000원, 농어촌특별세 202,400원, 합계 2,410,4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1.7. 이건 아파트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건 아파트상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 최고액 : 783,500,000원)되어 있어 정상적인 거래절차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간에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을 지불함이 없이 이건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115,000,000원으로 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매도인과 청구인 그리고 근저당 설정권자가 입회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전부 말소키로 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의 집행을 당할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백지로 된 토지거래신고서 및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더니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의 가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를 통보한 후 1996.11.8. 가계약을 취소하였으나, 법무사 사무원이 위의 가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다른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토지거래신고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접수하라고만 알려주어 이를 지시받은 직원이 자기 임의대로 백지 위임된 토지거래신고서 및 매매계약서에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1996.10.10. 체결한 것으로 하고, 잔금은 1996.11.6.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작성하여 1996.11.7.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무사 사무원이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6.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6.11.7.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11.7.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아파트의 매매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783,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건 아파트를 계약금 등의 지급없이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말소하기로 하고 향후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지로 날인된 토지거래신고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임한 후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더니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의 가계약을 취소하였는데도 이를 잘 모르는 법무사 사무원이 1996.11.7.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없고,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과 1996.10.10.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총매매대금 115,000,000원중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20,000,000원은 1996.10.22.에, 잔금 80,000,000원은 1996.11.6.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사가 1996.11.7.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검인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이건 아파트상에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115,000,000원)의 7배를 넘는 채권최고액 783,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잔금을 지급키로 한 날(1996.11.6.)과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날(1996.11.7.) 이전인 1996.11.5.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청구외 ㅇㅇㅇ간에 이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총매매대금 110,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100,000,000원은 1996.11.14. 지급하기로 함)하고 1996.11.15.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 1996.11.5. 매매)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법무사인 청구외 김성웅 그리고 법무사 사무원인 청구외 ㅇㅇㅇ도 이건 아파트상에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구두로 가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백지 위임한 사실과 이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사무원의 착오로 토지거래신고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확인서, 경위서 등에 의해 확인됨)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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