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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가단10123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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