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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도7718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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