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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용료는 게임기의 이용대가로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구1860 | 부가 | 2007-08-07
[사건번호]

국심2007구1860 (2007.08.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사업장은 카지노 게임장과는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이 다르고, 이용방법이 게임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용료는 게임기의 이용대가로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10.부터 같은 해 6.13.까지 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라는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2006.5.1. 직권등록 및 2006.6.17. 직권폐업처리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OOOOOO개발원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 매입자료 233,000매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1,165,000,000원(233,000매×5,000원)을 총 투입금액으로 보아 배당률100%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1,059,090,909원(1,165,000,000원÷1.1)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9.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28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게임기는 사행성의 원리가 개입되어 있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설사,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차액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 OOOO 상품권을 구입한 수량은 2006년 5월에 117,100매, 같은 해 6월에 26,700매를 매입하였다가 폐업하면서 8,800매를 반품하여 실제로 구입한 총 수량은 135,000매로서, 처분청에서 이 건 상품권 총 매입액을 233,000매로 본 것은 잘못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배당률을 95%로 보았으나 실제의 배당률은 100% 내지 103%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운영형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에게 상품권 매입자료와 게임장 운영에 관한 상품권 수불부 및 매출장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폐기하였다고 하여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고, 후에 제출한 상품권 매입장부는 당초 비치한 원시장부가 아니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는바, OOOOOO개발원에서 확인한 상품권 매입 파생자료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을 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은 이 건 배당률을 100%로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배당률을 95%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다.

(2)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므로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5,000원)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3) 먼저,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경우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 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OOOOOOOOO, 2006.12.27 외 다수).

또한, 청구인이 실제 이 건 상품권을 상품권업자로부터 구입한 총 수량은 135,000매로서 처분청에서 총 매입수량을 233,000매로 본 것은 잘못이고,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배당률을 95%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현지조사시에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품권 매입자료와 게임장 운영에 관한 상품권 수불부 및 매출장을 청구인이 폐기하였다고 하고 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상품권 매입장부는 원시장부가 아니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어 OOOOOO개발원에서 확인한 상품권 매입 파생자료를 근거로 하여 상품권 매입수량을 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배당률을 95%로 보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 배당률을 100%로 하여 이 건 과세가격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역시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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