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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6구합50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동작구 B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13분의 18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34㎡ 이 사건 토지 면적 1,034㎡ × 1,213분의 18 가 된다. 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6. 7. 20.경 주식회사 모벡에셋(이하, ‘모벡에셋’이라 한다)과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모벡에셋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가 토지를 제공하며 모벡에셋에 주상복합 신축을 위임개발하고, 모벡에셋은 그 대가로 신축건물의 분양권을 교환 제공함을 약정함에 있어 원고와 모벡에셋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여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지위 및 사업원칙, 사업시행방법, 용어의 정의) ② 원고는 모벡에셋에 사업 시행을 위임하며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④ 모벡에셋은 모벡에셋의 책임 하에 ‘사업’을 완성하며 원고가 제공한 토지의 대가로 모벡에셋은 원고에게 제3조에 의거한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을 제공한다.

⑤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의 용어 정의는 원고가 모벡에셋에 토지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분양계약서의 계약평수(면적)(이하, ‘대물변제면적’이라 한다)를 말한다.

⑥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대물변제금액’이라 함은 ‘대물변제면적’에 관할 인허가청에서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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