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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9. 05:00경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 하면 되느냐, 간판이 잘못 되었다 방송국에 근무를 하고 있다”며 사진을 찍으며 기자를 부른다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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