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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장외작업장 허가 가능여부
통관 > 보세공장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6-24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허가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7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6-3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공장 장외작업제도 취지가 국내산업 진흥에 있고, 장외작업 장소에 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작업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물품의 반출입관리, 다른 작업인력의 출입통제, 자재 사용내역 기록유지 등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장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후 허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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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