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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104 | 기타 | 1992-10-12
[사건번호]

국심1992서3104 (1992.10.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가사 위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채권의 압류를 통지받은 날은 92.1.16로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3.17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1일이 도과한 92.4.18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부분 역시 적법한 청구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당사자 적격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者)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가 무단폐업하자 수시부과대상인 법인세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 회사명의로 주식회사 OOO 수원백화점 2층에 개장한 “OOOOO”라는 점포의 매출채권액 22,519,15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92.1.16 주식회사 OOO를 통하여 압류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채권의 사실상 채권자가 청구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서 거래약정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위 거래약정서는 작성날자등 기재사항이 불분명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자금과 책임하에 위 매장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거증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을 이 건 청구의 적법한 당사자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기간 경과여부

위 법 제55조 제4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사 위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채권의 압류를 통지받은 날은 92.1.16로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3.17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1일이 도과한 92.4.18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부분 역시 적법한 청구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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