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2220 (1992.07.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그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하였다.
소 재 지 | 신축일자 | 양도일자 |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01.6㎡, 건물 4층 근린생활시설 545.76㎡ | 87.10.6 | 88.12.22 |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330㎡, 건물 4층 근린생활시설 646.525㎡ | 89. 6. 1 | 89.10. 4 |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1.9.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세 목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귀속년도 | 88.2기 | 89.2기 | 88 | 89 |
세 액 | 23,322,890 | 22,828,850 | 26,312,250 | 25,476,630 |
방 위 세 | ― | ― | 5,262,450 | 5,095,32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31 심사청구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 부동산은 87.9~88.12월까지 1년 4개월동안 임대에 공하다가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한 바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쟁점부동산 이외에 1년 단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10회에 걸쳐 신축판매하는 등 특별한 소득원 없이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통칙 2-1-14 ... 6도 같은 내용임), 단지, 부동산을 양수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양수자에게 승계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업의 포괄양도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을 그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그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도부터 89년도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0건의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고, 다른 직업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 신축·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과 관리인등 인적·물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그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사업자등록 및 임대수입금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