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1256 (2001.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충민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2000중1433 /
[주 문]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제55조에 정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같은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당초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1999.4.9 기각 결정된 이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1999.7.1 대구지방법원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1.6 전심절차 결여로 각하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1999.5.31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매매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는 2000.7.4 1심에서 기각 판결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청구인이 무고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는 2001.2.23 대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2001.3.16 처분청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1.3.24 실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고충민원을 반려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처분에 대하여는 2000.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전심절차 결여로 각하판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무고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매매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은 단순한 민원 성격으로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0중1433, 2001.1.12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청구인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불복청구기간 경과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로, 고충민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각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