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3801 (2016. 12.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보면 청구인과 ◎◎◎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점,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기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4.12.27. 황OOO(사망)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OOO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쟁점토지를 협의수용하게 되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4.12.27. 현재 공시지가(1㎡ : OOO원)를 기준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5년 12월 지방청 감사를 통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일인 1993.6.21.을 취득일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일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1994.12.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은 매매였으므로 1994.12.27. 현재 공시지가(1㎡ : OOO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4.12.7.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2016.8.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황OOO 외 14인은 종중 소유의 쟁점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중,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매도를 하려 했으나 다수의 공유관계로 인하여 매매가 용이하지 아니하자 종중원인 황OOO에게 1993.6.21. 및 1993.12.30. 이를 매도하였다. 황OOO는 1994.12.27.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므로 당시 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실거래가로 하여야 하고 세율은 60%에 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상의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없다고 하나,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여 등기 전에 공증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고 당초 황OOO가 쟁점토지를 종중으로 취득한 매수일(1993.5.20. 및 1993.12.1.)이 명의신탁일(1993.6.21. 및 1993.12.30.)보다 앞서 있어 쟁점토지 매수 당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명의신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6.21. 및 1993.12.30.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12.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라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반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가 없어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1994.12.7.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황OOO 외 14인은 1993.6.21. 및 1993.12.30.황OOO에게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 1993.5.20. 및 1993.12.1.)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황OOO는 1994.12.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1994.12.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1994.12.26.자 작성)를 보면 황OOO는 1993.6.21. 및 1993.12.30.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4.12.27.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황OOO, 종중원)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4.12.7.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이므로 등기일자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보면 청구인과 황OOO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점, 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기타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