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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105 | 관세 | 2001-12-05
[사건번호]

국심2001관0105 (2001.12.0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1.6.18 및 2001.6.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서울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9.16 및 2001.9.18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각각 10일 및 12일이 경과한 2001.9.28 심판청구서(별지; 불복내역)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00.4.20)외248건

135,974,940

321,654,020

80,118,630

537,74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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