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970 (1994.5.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및 수수료 즉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위 관계법령에 의거 면제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3조【과세표준】
[주 문]
OO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8.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원천분) 72,720,0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이라크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연불수출어음을 받아 어음발행인인 이라크정부가 어음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법인이 원리금과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으나 어음만기일에 이라크정부가 어음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어음매각조건에 따라 어음매수자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을 재매입하고 원금과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라크정부로부터 받은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어음만기일에 이라크정부를 대신하여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93.6.16 청구법인에게 88.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원천분) 72,72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건설용역을 해외에서 공급하였고 그 대가로 수령한 연불수출어음을 해외에서 매각하였으며 동 매각대금 전액이 해외현장 정산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어음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수수료도 해외사업장에서 부담하였는 바 모든 행위가 국내와는 관련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 제외규정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 소득에서 제외한다)에 의거 이 건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양자 공히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으로 이 건 어음 매각의 주체는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라크정부가 발행한 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받았으므로 어음을 담보로 한 일종의 자금차입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88.12.25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소득을 지급받는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 차입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의 면제규정은 어음을 매각하면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인 어음상의 채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외국정부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발행한 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외국정부가 어음만기시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각한 내국법인이 대신 지급한 원리금중 이자부분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외국항행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을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1호(76.12.22 개정된 것)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동조 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88.12.26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소득을 지급받는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이라크정부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아 어음발행인인 이라크정부가 어음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법인이 어음상 표시된 원금 및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열회사들이 이에 대하여 보증하였는 바 이라크 정부가 어음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어음매각 조건에 따라 어음을 재매입하고 원금 및 이자와 일정율의 수수료를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및 재무부장관의 어음매각한도설정 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따라서 위 어음매각거래는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해당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어음만기시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및 수수료는 국내에 원천이 있는 차입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무부 예규 국조 46017-13, 94.1.13 참조).
셋째,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의 어음을 재매입하면서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한 사업년도인 88.1.1~88.12.31 사업년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88.12.26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88.1.1~88.12.31 사업년도에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및 수수료 즉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위 관계법령에 의거 면제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나머지 심판청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