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185 (2007.02.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7,424,130원 등 11건 171,959,250원을 체납하자2006.6.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지분율 30.0%)에 상당하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 8,487,480원 등 11건 51,587,7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제수인 홍OO가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 뿐이고,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난으로 급여 등을 수령한 적도 없는 명목상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주명부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는 홍OO이고, 청구인은 홍OO의 시아주버니로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03년 및 2004년에 각각 14,850천원 및 8,4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27,424,130원 등 11건 171,959,250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전OO 및 제수 홍OO의 지분율은 100%이다.
OOOOOOOOO (OO O O)
(3) 청구인은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제수인 홍OO가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03년도에 14,850천원, 2004년도에 8,4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