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839 (2016. 3. 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는 감안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주주(2012사업연도말 주식보유비율 80%)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광택제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주(2012사업연도말 주식보유비율 : 청구인 19.14%, 김OOO 79.14%, 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며, 쟁점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94.51%로서 30%를 초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쟁점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청구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아래 <표1>과 같은 이익(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3.13.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음
〈표1〉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내역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혜법인은 제조공장으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상품용으로 납품하고 있어 상관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쟁점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이 OOO원이나, 지급이자로 OOO원이 지급되어 사실상 이익은 OOO원 밖에 되지 않고, 쟁점특수관계법인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결손 OOO원) 증여의제가 성립될만한 이익이 없다.
또한, 이 건 증여의제와 유사한 건에 대하여 현재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과세를 유보함이 타당하다.
결국, 쟁점거래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2011.12.31. 신설되어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12월말 현재 쟁점수혜법인의 80% 지분을 소유한 지배주주이고, 쟁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94.51%로 확인되며, 쟁점수혜법인의 세후영업손익은 OOO원이어서 OOO원을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인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수혜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나, 동 기간 중 주식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수혜법인 주주현황
(나)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쟁점특수관계법인 주주현황
(다) 쟁점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OOO원으로 그 비율은 94.51%이다.
(라) 쟁점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2사업연도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4·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세법에서 규정한 계산식(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하는 94.51%인 점, 청구인은 쟁점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여 80% 보유하고 있는 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는 감안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5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