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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에게 상속세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666 | 상증 | 2016-06-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666 (2016. 6. 20.)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상속세 총세액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징수고지 중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한 상속세액에 대한 징수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8. 청구인을 포한한 상속인들에게 한 2006.5.23. 상속분 상속세 OOO원OOO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에게 한 2006.5.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징수처분은 OOO원을 초과하는 청구인에 대한 징수고지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2006.5.23.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2006.5.23.) 전 2년 내인 2004.9.7.부터 2004.9.15.까지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매도한 후 매도금액 등을 본인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0.8.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6.5.23.) 전 2년 내 인출금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2006.5.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생전에 사위인 OOO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2004.9.8.부터 2004.9.15.까지 5회에 걸쳐 OOO원에 처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OOO에 입금하였다가 2004.9.20. 동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였는바, 이중에서 양도성예금증서 구입대금 OOO원과 지인관계에게 대여한 금액 등 OOO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OOO원은 수차에 걸쳐 OOO로 환전한 후 OOO으로 반출하였다. 이후, 2004.9.20.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는 1년 후인 2005.9.20. 만기해지하여 입금한 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교통비 및 체류비로 사용하였고, 잔여액 OOO원은 수차례에 걸쳐 OOO로 환전하여 OOO으로 반출하였다. 피상속인의 사위 OOO이 OOO를 가방에 넣고 직접 현금을 OOO으로 운송하였는바, OOO에 입국신고시 현금으로 신고된 금액이 2004.9.8.부터 2006.3.7.까지 OOOOOO이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운송 신고액이 과다할 경우 과세당국에서 그 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어 신고하지 않았다. 비거주자가 국내의 자금을 반출할 때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후 반출하여야 하나, 당시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일명 환치기를 통하여 반출하였던 것이다. 피상속인의 사위 OOO은 OOO대학교 법학부 교수로서 해당대학으로부터 급여가 OOO은행OOO에 매월 약 OOO 정도가 입금되었지만, 2004년 말부터 2006년에 걸쳐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OOOOOO의 거금이 입금되었고, 약 OOOOOO 어치의 미술품을 구입하였다.

(2) OOO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에 국내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재산이 이미 OOO으로 반출된 후 사위인 OOO에게 증여되었는바, 사위 OOO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위 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여야 할 정황이 상당하고, 사위 OOO의 OOO예금계좌 및 세관에 신고한 현금반입서류 등에 의하여 사위 OOO이 쟁점금액을 OOO에서 증여받은 사실이 입증된다. 이러한 사실은 상속개시일이 2006.5.23.이고,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2004년 9월에 매각하였으며, 그 시점부터 무려 10여년이 경과한 후에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상속인 전부에 대한 금융거래 등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형성된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전혀 귀속되지 아니하고 이미 OOO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의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등을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쉽게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의 처분 및 예금 인출 등의 경우 그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인출)가액이나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처 소명 결과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미입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입법취지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고, 이 조항이 단순히 추정규정인 이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이고, 청구인의 경우 국내체류기간이 연 1회 정도로 체류기간은 3~4일에 불과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통모할 정황도 아니었는바, 위 추정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몰래 현금으로 바꾸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를 증여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그 처분재산의 용도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기간 중에 상속인이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면 그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OOO의 주식 처분대금인 쟁점금액은 OOO으로 반출되어 상속인이 아닌 사위 OOO에게 모두 증여되었는바, 그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3)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 한국의 세법을 알 리가 없고, 한국에 오가는 일이 거의 없어 세무정보 또는 안내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특히, 쟁점금액의 증여는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피상속인 혼자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의 증여 사실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존재하는지 조차 전혀 몰랐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등을 할 수 없었는바, 쟁점금액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0여년이 지난 후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시 처음 알게 되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재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바,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은 외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상속개시일(2006.5.23)로부터 9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법정신고기한은 2007.2.23.까지로 부과고지일인 2015.10.2.까지의 경과일수는 3,142일이나, 처분청은 그 경과일수를 3,234일로 산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배분액은 추정상속재산가액 OOO원의 11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금액 OOO원을 합하면 청구인이 상속세과세가액은 OOO원이 된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9.20.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05.10.27.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 OOO원에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OOO원과 증여세 납부금액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연대납세의무세액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 전액인 OOO원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고지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금융거래 추적조사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인 2004.9.7.부터 2004.9.15.까지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장내매도하여 매도금액 등 OOO원을 피상속인 본인의 OOO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OOO원 중 OOO원이 2004.9.20. OOO 양도성예금증서(CD)로 신규가입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인출되었다. 양도성예금증서로 가입된 OOO원은 일부자금과 합쳐져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05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국내자금을 반출할 때에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반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OOO은 쟁점금액 인출과정에서 본인은 위법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통장과 인출증만을 실무자에게 건네는 간접적인 역할만 수행하였고, OOO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환치기를 이용하였다는 소명 이외에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OOO국 본인 계좌로의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심판청구서 제출시 증빙으로 OOO 본인의 OOO입국시 세관신고서OOO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OOO 세관의 확인내용이 없고, 신고금액 또한 쟁점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세관에 신고된 금액이 고액이라 나머지 금액을 과세당국의 조사가 우려되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OOO은 2004.11.22.부터 2006.9.14.까지 OOO 명의의 OOO 내 은행계좌에 OOOOOO을 입금하였고, OOOOOO 상당의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1>과 같이 국내은행 계좌에서의 출금시기에 비추어 그 금액이나 출금 후 예입시점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 쟁점금액을 OOO으로 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피상속인은 상당한 재력가이었던바, OOO이 취득한 예금과 미술품은 쟁점금액이 아닌 피상속인이 OOO 내에서 보유하던 다른 자금으로 증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1>

◯◯◯

OOO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또는 OOO의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2006.5.8. 작성한 편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서감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원본훼손을 이유로 이에 동의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황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국내에서 출금한 후 OOO으로 반출하여 사위 OOO의 OOO 낸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시점에 국내에서 쟁점금액을 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국내재산의 증여에 해당되는바, 그 인출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국내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도 국내 거주자와 똑같이 적용받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는바, 비거주자라 국내 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피상속인 혼자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그러한 사실과 쟁점금액이 존재하는지 조차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모두 주식회사 OOO의 주주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출입국내역을 확인한바, 6차례 동일날짜에 입국하여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은 피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쟁점금액을 인출하였고, OOO의 출입국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국내예금 인출시기와 국내 출입국내역이 일치한다.

<표2>

◯◯◯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처분한 시점인 2004.9.20.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고, 2005.10.27.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은 상속인 OOO의 남편으로 OOO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인 OOO 또한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외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법정신고기한은 2007.2.23.까지이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법정신고기한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06.11.23.로 잘못 적용하였는바, 과다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송달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납세고지서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를 함께 송달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전체 상속세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로 납세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상속세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43.6.9. OOO과 혼인한 후 1974.1.29. 이혼하였고, 1966.3.8. 청구인과 혼인하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인 청구인 및 자녀 4명(OOO, OOO, OOO,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에 의하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은 2004.9.7.부터 2004.9.15.까지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매도하여 본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매도대금 등 OOO원을 입금하였고, 2004.9.20. 위 계좌의 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 OOO원을 신규가입한 후 나머지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순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체류비 등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5.10.8. 쟁점금액을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인출금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5.23. 상속분 상속세 OOO원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세 OOO원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를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을잘못 판단하여 청구인 등상속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원 과다부과하였다가 2015.12.15.이를 직권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서 인출된 현금이 OOO으로 반출된 후 OOO에서 OOO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아래 <표3>의OOO이OOO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내역, 아래 <표4>의 OOO 금융기관에서의 거래내역 및 아래 <표5>의 미술품 구입내역, 피상속인이 OOO에게 보낸 편지(2006.5.8.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표3>

◯◯◯

<표4>

◯◯◯

(바) OOO의 확인서(2015.6.16.)에 의하면, OOO은 2005년말부터 2006년말까지 OOO을 OOO OOO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세무사 OOO의 확인서(2015.6.24.)에 의하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에 미달하여 OOO 과세당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 쟁점금액이 전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액 OOO으로 반출된 후 OOO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사위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쟁점금액이 OOO으로 반출되어 OOO에게 증여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주식회사 OOO의 주주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주식을 처분한 금액은OOO원의 거액으로 청구인이 이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이 존재하거나 쟁점금액이 OOO에게 증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인 OOO는 OOO의 배우자로서 OOO이 거액인 쟁점금액을 OOO으로 반입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상속세 총세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고지 중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인 OOO원(사전증여재산 포함)을 초과하는 상속세 총세액 OOO원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OOO원을 초과하는 징수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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