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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1221 | 상증 | 2017-06-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1221 (2017. 6. 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수탁자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당초 명의신탁한 남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청구인이 남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그 송금일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간에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2. OOO으로부터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OOO주를 양수하였고, OOO는 2009년 무상증자(OOO%)를 실시하였으며, OOO 주식은 2010년 액면분할(1주당 OOO)된 후 OOO코스닥 상장이 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OOO소재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남편”이라 한다)가 2008.5.22.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OOO 간의 양수도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7. 청구인에게 2008.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7.12. 어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을 남편에게 대여하였고, 남편은 2001.11.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주로 위 차입금을 대물변제하였다.

(2) 청구인은 2001.11.4. 남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주식 OOO주와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주 합계 OOO주를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5.22. OOO 직원 등에게 증여와 무상증자 후 남은 주식OOO주를 양수도형식으로 명의신탁 환원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08.5.22. OOO으로부터 양수한 OOO 주식 OOO주 중 청구인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OOO주를 제외한 쟁점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0.7.12. 남편의 OOO 계좌(계좌번호는 OOO로, 이하 “남편OOO”라 한다)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다가 이를 남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명의수탁자인 OOO은 남편이 법인설립 초기 주변인들이 OOO 주식을 각종 대가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대주주의 주식변동이 잦으면 제3자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 남편 보유주식 중 일부를 자기에게 명의신탁하기를 희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08.5.22. 남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단서 생략)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22. OOO으로부터 OOO주를 양수도방식으로 취득하였고, OOO는 2009년 무상증자(OOO%)를 실시하였으며, OOO 주식은 2010년 액면분할(1주당 OOO원)된 후 OOO 코스닥 상장이 되었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남편이 위 OOO주 중 청구인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OOO주를 제외한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5.22.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2000.7.12.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OOO원을 남편에게 대여하였고 남편은 2001.11.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OOO주로 차입금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OOO계좌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4) 제출된 남편OOO계좌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2000.7.12.OOO원을 남편OOO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남편 명의의 OOO 주식 OOO주와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 OOO주 합계 OOO주는 2001.11.4. OOO 등에게 명의신탁되었고, OOO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2001.11.4. OOO 등에게 명의신탁된 OOO 주식 OOO주는 2008년 5월까지 무상증자(OOO주)와 OOO 직원 등에게 증여(OOO주, OOO)를 거쳐 OOO주가 되었고, 이 OOO주는 2008.5.22. 명의수탁자인 O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이 되었다.

(7) 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0.7.12. 남편OOO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남편이 조사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2016.8.9.)에는 “청구인에게 차입한 OOO원을 2001.11.4. 현물(OOO 주식 OOO주 상당)로 상환시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당사자(청구인, 남편) 간 서로 관련 내용을 계약서 등으로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구두상으로 서로 합의한 사실은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9) OOO이 2016.8.24.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5.22.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 주식 OOO주는 당초 명의신탁한 남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수탁자인 OOO이 2008.5.22.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 주식 OOO주는 당초 명의신탁한 남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OOO 거래처나 직원 등에게 OOO 주식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남편OOO로 송금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그 송금일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간에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남편이 2008.5.22.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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