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557 (2006.08.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국심2006서1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제조/산업용강화플라스틱)은 공장을 신축, 확장하면서 김OO과 김OO(김OO의 동생)을 통해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성형사출기(OO정밀 주식회사 제작, 제품일련번호 SE-650, 650톤급)를 132백만원(부가가치세 12백만원 포함)에 매입하고 계약금 12백만원은 OOOO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20백만원은 OOOO의 지시에 따라 김OO에게 6천만원, 김OO에게 6천만원을 송금하였다.
OOOO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OO세무서에서 검찰에 고발조치된 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성형사출기 기계대금의 대부분인 120백만원을 김OO과 김OO에게 각각 지급했고, 김OO과 김OO은 2004. 1월까지 경기도 OO시 과림동 557-1번지에서 OO기계(206-OOOOOOOO)라는 상호로 OOOO과 업종이 유사한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성형사출기를 실제로 공급한 업자를 김OO과 김OO으로 판단하고,청구법인이2002년 1기에OOOO으로부터 수취한120백만원(부가가치세 12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하여 2005.7.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086,0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40,000원을 결정·고지하고중개인 김OO·김OO을 실매출처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OOOO 사업장창고에서 OOOO의 대표이사와 상무 박OO 등의 입회하에 성형사출기를 인수하고 매입대금중 계약금 10%상당액 12백만원은 OOOO에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120백만원은 OOOO의 지시로 김OO과 김OO에게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송금했는 바, 성형사출기는 주식회사 OO정밀에서 제작한 대용량 제품으로 김OO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공장에서는 만들 수 없는 종류의 기계제품이며, 처분청은 쟁점기계를 김OO과 김OO한테서 매입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OOOO과 김OO 등간의 채권·채무 유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가 있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해야 할 일이며, 사출성형기계 판매를 김OO 등이 했는지 여부도 처분청이 규명해야 할 일이고, 청구법인은 OOOO 사업장에서 성형사출기를 인수하고 대금은 OOOO의 지시로 김OO과 김OO에게 각각 6천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성형사출기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현물사진, 무통장입금증, 수출신고필증(2004.12.17. 중국에 수출) 등을 보면 실제로 성형사출기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 12백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OOOO과 업종이 유사한 제조·산업기계사업을 운영한 김OO과 김OO에게 각각 6천만원씩 지급한 것을 보면 실제공급자는 김OO과 김OO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출성형기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도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도니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김OO 등을 통해 OOOO과 성형사출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인수하면서 12백만원을 지급하였는 바,청구법인은 12백만원은 계약금 10% 상당액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만 OOOO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은 2001.2.27.부터 경기도 OO시 미산동 533-4번지에서 금형,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03.9.30. 폐업한 업체이고, 법인 대표자는 임OO이나 자금업무, 기계제작, 거래대금 수금 등 실질적인 경영은 박OO(1962년생)이 총괄하였고, OOOO은 2001.1기~2003.1기중 합계 3,269백만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2,247백만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O의 자료상행위를 보면, ①OO은행 계좌(계좌번호 : 606001-OOOOOOOOO)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입금했다가 즉시 출금하거나 ②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무통장 입·출금 거래로 부가가치세액만 OOOO은행 계좌(계좌번호 : 12510417501016)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액만 O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O과 김OO·김OO 사이에 채권채무가 있어 이들의 요청에 의해 거래대금을 김OO과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대금 지급정지통보서와 OOOO의 위임장만으로는 당연히 OOOO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을 중개인이라는 김OO과 김OO에게 지불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월 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