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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물품 원산지허위표시의 법규 저촉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6-01-13

[법령질의서]제목

환적물품 원산지허위표시의 법규 저촉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중국제조한 물품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환적시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第39條 (不公正한 輸出入行爲의 금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6-01-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30조에서는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해 유치하여 시정조치를 마친 후 통관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제조하면서 “우리나라산”처럼 허위표시하는 업체를 아시는 경우 관세청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에 수입자·수출(제조)자·운송(포워딩)업체명 및 선적일시 등 관계정보를 신고하여 주시면 검사대상으로 선별 및 위법사항 적발시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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