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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918 | 지방 | 2000-11-09
[사건번호]

2000-0918 (2000.11.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 취득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8.14.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9,751,160원, 농어촌특별세 7,310,520원, 합계 87,061,6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305㎡(임야,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에 의하여 연립주택 신축부지로 취득한 후 그 중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된 토지(1,01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2,28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30,741,30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9,751,160원, 농어촌특별세 7,310,520원, 합계 87,061,68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서상 도로에 저촉되어 있고,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인 관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용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ㅇㅇ시에 문의한 결과 도로개설 예상사업기간을 1996년~1999년으로 하여 당시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4년) 종료일까지는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리라 보고 채권(공사비)을 확보할 목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약 5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1996.4.22.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이용목적: 연립주택 신축)를 받아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후, 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매수협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진입로 부지의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당초 1996년~1999년 시행예정인 도로(대로1류 8호선, 공무원교육원~상무로간 도로)개설사업이 사업시행청의 예산사정으로 1998년~2002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2.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에 의하여 연립주택 신축부지로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된 토지(1,017㎡)를 제외한 나머지 이건 쟁점토지를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진입로가 없는 맹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매수협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진입로 부지의 매각을 거부하고, 사업시행청의 예산사정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근본 취지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1.11. 90누6668)으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학)ㅇㅇ학원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95.5.29. 청구인과 체결한 ㅇㅇ여자고등학교 신축공사 계약조건〔공사비중 잔금 12억원은 (학)ㅇㅇ학원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준공시까지 매각이 안될 경우 청구인이 이건 이토지를 12억원으로 계상하여 공사비대가로 취득하기로 함〕을 들어 공사비 대신 이건 토지로 대물변제 하겠다고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어 있고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학)ㅇㅇ학원의 요구대로이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지 않고서는 공사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230,028,000원)보다 약 5배 가량 높은 가격(1,200,000,000원)에 불가피하게 이건 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건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분에 대한 도로(대로 35m)개설공사가 1996년부터 시행예정에 있어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였다가 사업시행청의 예산사정으로 도로개설사업이 연기되고,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소로 8m)개설공사도 시행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이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쳤으나, 도로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접수자체가 불가함에 따라 주변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하는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당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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