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527 (1992.07.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최종사업연도 의 손금으로 계산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사업년도의 의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산】
[주 문]
정신고 및 환급신청에 대하여 91.1.17부터 91.2.8까지 사이에
268,000,000원을 90.9.1(사업년도 개시일)부터 91.1.21(해산등기
일)까지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9.1(사업년도 개시일)부터 91.1.21(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년도(이하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해산으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91.1.17~91.2.8)한 퇴직위로금 268,000,000원을 청산기간중의 비용으로 잘못알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된 것을 발견하고 91.10.17 이미 납부한 법인세 85,947,41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통지 또는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사업년도가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퇴직위로금 268,000,000원은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므로 91.10.17 기신고납부한 법인세 85,947,410원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사업년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포함된 사업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가 최종사업년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사업년도』는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인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그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1사업년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최종사업년도가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인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인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90.9.1(사업년도개시일)부터 91.1.21(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91.4.21) 이전인 91.4.20에 신고납부한 다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인 91.10.17에 제출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정당하게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91.1.10자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및 당해년도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임원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91.1.17부터 91.2.8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등 21명에게 퇴직위로금 268,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될 뿐 아니라 퇴직위로금 수령자중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OOO등 9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아님이 동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주현황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며,
셋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최종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사업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관건인데 원래 사업년도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하면서 정상적인 법인의 업무를 영위하는 일정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최종사업년도는 정상적인 법인의 사업이 종결된 사업년도인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로 봄이 타당하는 한편, 82.12.31 개정이전의 동 규정의 내용에서도 청산사업년도와 최종사업년도를 각각 달리표현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사업년도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년도를 의미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91.1.17부터 91.2.8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등 21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68,000,000원은 해산등기일이 포함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