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081 (2015.07.0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00산의 등산로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사권제한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 중 106,391.5㎡를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을 청구인들에게 지분별로 안분하여 2014.10.1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1977.7.9. 도시계획시설OOO로 결정고시되고, 1979.7.4. 지적고시 승인된 이후 처분청이 공원시설투자, 설치, 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상 공공용 시설인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설령, 쟁점토지가 전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설치, 관리중인 공원시설부지는 비과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의 50%인 112,562㎡보다 많은 118,732.5㎡를 과세대상면적으로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 기본통칙」109-1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따라 입증되는 때에는 지상권 설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지는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전부가 공원으로서 공공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쟁점토지 중 등산로 및 공원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토지를 말하는 바, 등산하는데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등산로로서 일반인에게 관습적으로 제공되는 토지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등을 설치한 것은 쟁점토지의 형상이나 여건상 부득이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녔고, 처분청이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5-218, 2005.7.25. 같은 뜻임),
쟁점토지와 같이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내의 사권제한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경우 0.07%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청구인들은 2014.1.2. 쟁점토지를 경락에 의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며,
쟁점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권제한의 임야로 편입된 면적이 212,783㎡이므로 이러한 편입토지의 50%인 106,391.5㎡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되고 나머지 면적인 118,732.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공용에 1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4.1.2. 쟁점토지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경락대금 완납증명원, 취득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공공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속한 OOO의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를 실시한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내의 공원시설현황 도면상에는 쟁점토지에는 휴게소, 화장실, 이정표, 등산로 등 18개의 등산객 이용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중 실제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면적은 212,783㎡인 것으로 OOO에서 발췌한 자료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사용하기로 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OOO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상에 등산로와 등산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 전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토지 부분을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처분청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속한 OOO의 등산로와 그 주변에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등산객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지정되어 있다거나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들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면서 면적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서 쟁점토지 중 212,783㎡만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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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비과세)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레저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이하 "산악레저스포츠"라 한다)을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숲길의 운영·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종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
2.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3.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선 거리 20킬로미터 이상의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4.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숲길안내인의 배치·활용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