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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029 | 관세 | 2005-03-21
[사건번호]

국심2004관0029 (2005.03.2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대행수수료가 아닌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에 포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20.부터 2001. 2.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OO OOOO으로 닭고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대행한 OOOOOOOOOO(OO OOOOOOOOOOOOOOO라고 한다)에게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판매수수료 등으로 보아 2003. 9.25. 관세 등을 추가징수하기 위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10.13.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같은 해 11.27. 기각결정하고, 2003.12. 5. 관세 36,768,550원, 가산세 7,295,370원을 합계 44,06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미국의 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라 한다) 등과 쟁점물품의 매매계약(FirmOffer)을 체결하였고, 금융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OOOOOOOOKOREA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송품장 금액의 3%를 수입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약정기간내에 물품인수가 지연되는 경우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수입대행을 의뢰하였다.

OOOOOOOO OOOOO는 OOOOOO O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위하여 OOOOOO OOOOO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OOOOOOOO OOOO 본사에 의뢰하였고, 쟁점물품의 선적통지서, 송품장, 검역증에도 수출자는OOOOOO OOOOO로, 수하인은 OOOOOOOO OOOOO로표기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자는OOOOOO OOOOO이고,OOOOOOOO 본사 및 OOOOOOOO OOOOO는 수입대행사이다.

위와 같이 당초에 청구법인과OOOOOO OOOOO 등이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OOOOOOOO OOOOO와 OOOOOOOO 본사간의 거래로 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OOOOOOOO 본사를 쟁점물품의 수출자로 오인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대행수수료가 수출자를 위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 등에 해당된다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2) 중복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OOOO OOOOO에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였음에도 동 수수료에 대하여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수료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수입대행계약에 의거 송품장 금액의 3%를 수입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OOOOOO와 OOOOOOOOOOOO 본사간에 체결한 금융계약서 및 대리점계약서에의하면, OOOOOOOO OOOOO는 OOOOOOOO 본사의 영업위험 보상 등을 위하여 구매금액의 2%를 동 본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OOOO OOOO OOOOO는 판매대리점으로서 쟁점물품 등의 판매증진조건으로OOOOOOOO 본사로부터 구매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송품장 금액의 3%는 수입대행수수료가 아니고, 수출자인 OOOOOOOO 본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영업위험보상을 위한 비용(금융비용)임과 동시에 판매수수료이다.

(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구매수수료란 관세법 통칙 30-0...1(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에서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나,

OOOOOOOO 본사는 쟁점물품의 수출자이므로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될 수 없고, OOOOOOOO OOOOO는 수출자인 OOOOOOOO를 대신하여 한국내에서 OOOOOOOO가 공급하는 축산물의 판매증진을 위한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 Invoice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수입대행수수료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판매수수료 등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호(판매수수료) 및 제2항(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제4호(금융비용)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중복과세에 대하여

수입관세는 관세법령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 수입시 OOOOOOOO OO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품장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영수하면서, 동 수수료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관세의 부과·징수와는 그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한 관세의 경정처분이 중복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대행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제30조(구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생략)

③~⑤ (생략)

주」( )의 구 관세법은 2000.12.29 법률 제0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⑤ 생략.

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 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3. 생략

4.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 GATT신평가협약 1994

-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 (3) (생략)

나.~라. (생략)

3. 4. (생략)

- 부속서 1.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가호(1) : “구매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대상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 세계관세기구(WCO) 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 :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8.(생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기획심사한 처분청은 1999.12.20.부터 2001. 2.10.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청구법인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수수료 명목으로OOOOOOOO OOOOO에 지급한 송품장 금액의 3%가 가산되지 않았음을확인하고, 2003.12. 5. 관세 등 44,063,9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OOOOOOOO OO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수입대행(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OOOOOOOO OOOOO가 1999. 10.1. 체결한 쟁점물품의 수입대행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물품도착후 30일 이내에 OOOOOOOO OOOOO로 부터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하 “B/L”이라 한다) 등을 매입하여야 하고,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이 OOO의 OOOOOOOO본사 또는 OOOOOOOO OOOOO에 송금하여야 하며, 물품도착후 30일 이후에 B/L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이자를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신용장 금액의 13%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송품장 금액의 3%를 수입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있다.

한편, OOOOOOOO OOOOO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수입대행계약과는 별도로 OOO의 OOOOOOOO 본사와 축산물 판매와 관련한 판매대리점계약(1996. 10.1.)과 금융대리점계약(1998.10.1.)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OOOOOOO OOOOO는 한국내에서 OOOO OOOO 본사의 돼지고기 등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OOOOOOOO 본사는 그 대가로 OOOOOOOO OOOOO에게 구매금액의 1%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OOOOOOOO OOOOO는 OOOOOOOO 본사의 육류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의뢰 및 금융을 지원하고, 구매금액의 2%를 OOOOOOOO 본사에 지급하며, 물품도착일로부터 1월 이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 6%의 이자를 OOOOOOOO 본사에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OOOOOOOO 본사 및 OOOOOOOOOOOOO를 청구법인의 수입대행자라고 하여 OOOOOOOO OOOOO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OOOO OOOO 본사 및 OOOOOOOO OOOOO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주요 수입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국내의OOOOOOOOOOO를 통해 OO의 OOOOOO OOOOO와 쟁점물품의 매매계약(FirmOffer)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수입절차 및 검역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OOOOOOOO OOOOO에 수입대행을 의뢰하였고, OOOOOOOO OOOOO는 관련계약에 따라 OOOOOO OOOOO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개설을 OOOOOOOO 본사에 의뢰하였으며, OOOOOOOO 본사는 OO의 OOOOOO O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OOOOOOOOKOREA 앞으로 쟁점물품을 선적하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도착하면 OOOOOOOO 본사 또는 OOOOOOOO OOO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B/L 등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의 OOOOOO OOOOO 등을 공급자로 하여 매매계약(Firm Offer)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OOOOOOOO 본사의 판매대리점인 OOOOOOOO OOOOO에게 수입을 대행시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의 OOOOOO OOOOO는 국내항구를 목적지로하여 쟁점물품을 선적하기는 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인도청구권을 표시하는 B/L은 OOOOOOOO 측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OOOOOO OOOOO와 청구법인 사이에는 쟁점물품의소유권 이전이 직접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금지급도 OOOOOO OOOOO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OOOOOO OOOOO를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OOO의 OOOOOOOO 본사가 수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다.

3) 쟁점수수료를 구매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GATT신평가협약 부속서 1.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가호의 (1)에서 “구매수수료”는 평가대상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세계관세기구(WCO) 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제9호에서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OOOOOOOO OOOOO는 청구법인과 맺은 수입대행계약과는 별도로 OOO OOOOOOOO 본사와 판매대리점 및 금융대리점 역할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는 OOOOOOOO 본사를 수출자로 본 이상 수출자(OOOO OOOO OO) 및 수출자의 대리인(OOOOOOOO OOOOO)에게 지급한수수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제4호에 의거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판매수수료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제14조(구 관세법 제3조)【과세물건】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30조(구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⑤ (생략)

주」( )의 구 관세법은 2000.12.29 법률 제0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15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재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OOOOO OOOOO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절차를 진행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송품장 금액의 3%를청구법인으로부터 영수하고 있으며, 이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규정에 의거 동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

청구법인은 OOOOOOOO OO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수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면, 동 수수료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용역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이 건은중복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는 관세법령에 근거하며, 청구법인이 OOOOOOOO OO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관세의 부과·징수와는 그 근거법령을 달리하고 있다. 관세법 제14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쟁점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수료로 본 것이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OOOOOOOO OO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관련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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