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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2240 | 부가 | 2014-06-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2240 (2014.06.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업자등록신청시 대표자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월세계약서와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신청?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20.부터 OOO층에서 ‘OOO’(2012.2.20. 사업장 소재지를 OOO호로 등록정정함,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12월에 OOO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OOO원,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3.1.25.에 지연발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13.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고모인 OOO은 OOO에서 거주하면서 OOO 등지를 오가며 의류수입을 하였고, 2008년경부터는 OOO의 아들인 OOO의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사업을 해오다가 2010년 초에 사업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OOO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거래대금 OOO원 정도를 임의로 인출하여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OOO은 아들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필요한데 자신과 딸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청구인에게 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10년 4월경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관련 은행통장과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OOO에게 맡겼으며, 사업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고, OOO은 OOO호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기간인 2010.5.31.부터 2013.7.31.까지 OOO에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였을 뿐이라 쟁점사업장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OOO과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2.2.29. OOO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신청할 때 담당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통장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은 본인의 적극적인 동의없이는 발급이 어려운 점, 본인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고 홈택스 등으로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명의대여라는 증빙서류로 학원 수강증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 통장은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로 사업에 관련된 입·출금내역이고, 통장 거래상대방인 OOO 또한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주거래처인 OOO의 대표자로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이 2009.5.31. 신고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2.20.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OOO호로 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무실 월세계약서 및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2010.6.28.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2012.2.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 2012.4.25. 납부기한연장승인을 신청하여 처리된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4.4.3. 발행한 학원수강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2010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011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행정법 등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O의 예금거래내역 등에는 OOO에게 다수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이 2009.5.31. 신고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2.20.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상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OOO호로 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무실 월세계약서 및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과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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