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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이 “0”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444 | 상증 | 2010-12-31
[사건번호]

조심2010서3444 (2010.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취득가액 : 0원)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는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8,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2008년 귀속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3,560원, 증여재산가액을 66,216,000원(=쟁점주식×3,560원)으로 하여2010.9.6. 청구인에게 2008.12.23. 증여분 증여세 8,93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매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쟁점주식의 이전을 부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취득가액 : ‘0원’)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0원’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실 및 OOO이 2009.3.23.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0원’(양도소득금액 △12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3,560원, 증여재산가액을66,216,000원(=쟁점주식×3,56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바, 쟁점주식의 평가조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OO O O, O)

(3)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등 장부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연도별 수입금액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OO O OOO)

(4)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액면가액 120백만원에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증권거래세 60만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2010.12.3. 우리 원에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소득세법」제96조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매매가액을 ‘0원’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추상적인 법조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양수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바, 이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리,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로서 쟁점주식을 어쩔 수 없이 인수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정신적·금전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6) 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10년 7월)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이전 당시 쟁점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이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3항은 무상이전되는 유형·무형의 재산이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만 있으면 그 재산의 무상이전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처분이 행정청의 자기구속의 원리,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무상이전을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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