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871 (2009.05.12)
[세목]
사업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공사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OO OOO 68-2번지상의 OOOOOOO 재건축공사 현장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청구외 박OO외 4인(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자”라 한다)을 고용하여 골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에 해당되고 시공참여자 및 그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6년 및 2007년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1,138,1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7,770,820원(가산세 포함)을 2008.7.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신고납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에는 청구인의 종업원이 상주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건설을 맡은 전문건설업체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며, ‘시공참여자의 경우 전문건설업자와 약정을 하고 공사의 일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어느 정도 시공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시공참여자를 실질적으로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시공참여자와 그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지방세법 제2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서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 정의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종업원의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과 시공참여자 및 그 일용근로자들의 3자간의 관계를 보면, 시공참여자는 사실상 청구인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인력을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 일용근로자들과 청구인은 이러한 하청업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일용근로자들에게 형틀·철근공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이 명백한 만큼 일용근로자들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공사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조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30. (주)OOOO과 OOOOOOOOO재건축사업의 형틀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이러한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6.3.6. 박OO과, 2006.6.12. 전OO와, 2006. 9월 김OO, 2006.12.1. 조OO, 2007.3.30. 이OO 등과 각각 시설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시공참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시공참여자가 월단위로 기성(노임)을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노임 지급청구시 “근로계약서(시공참여자 및 근로자), 노임수령증·노임수령위임각서, 노임지급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수량산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시공참여자들에게 기성(노임)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불하였다.
(5)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계약은 명칭·형식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이러한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와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시공참여자는 청구인의 도급이나 위임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일용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자들이므로 이들은 모두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7)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인의 매월 일용근로자 고용인원이 월 통상 50인 이상이 되는 2007년 8월·9월·11월·12월, 2007년 1월·3월의 지급임금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음이 세무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시공참여자와 그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