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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장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928 | 소득 | 2001-09-15
[사건번호]

국심2001서0928 (2001.09.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서 침구류·수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업체(2000.10.31 폐업)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30,006,7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199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2000.8.10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10.18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90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재료 원단을 납품받고 이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2000.12.20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근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결정전에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없이 입금표와 확인서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2000.12.20 OOO가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은 과세처분후 제시한 증빙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며, OOO는 1995.7.11 폐업한 이후 사업을 하지 않는 자로서 재산이 없는 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중간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을 이유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청구외 OOO와 실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2000.12.20 OOO가 청구법인의 계좌(OO은행 O OOOOOOOOOOOO)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된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물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1995.7.11 폐업한 이후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무재산으로 기 고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된 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OOO가 제시한 확인서를 진실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OOO와 실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 등을 상여처분하여 부과된 이 건 근로소득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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